법인토지의 개발계획 변경인가로 주주가 재산가치증가이익을 얻은 경우 재산가치증가이익은 주식의 가치증가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토지의 가치증가분에 주주의 보유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님)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당 법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주식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3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비상장 법인인
A법인의 대표이사인 甲은 2016.xx.xx. A법인의 주식 25%를
子인 乙에게 증여
○
A법인은 관급공사 위주로 공사를
수행한 소규모 토목공사 업체였으나
-
□□□□도시개발사업을 수행
하는 ○○○○PFV(주)
(이하 “시행사” 또는
“PFV(주)”)
의
민간 주주사(지분 22%)로 ’14년부터 참여하였고 ’16년부터 시행사로부터
공사를 수주 받아 매출 및 이익이 급등
* 甲은 PFV(주)의 대표이사 겸 이사회 구성원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
○
특히, 2020.7.24. 시행사인
○○○○PFV(주)가 보유한 토지의 개발
계획변경
인가로 재산가치가 크게 증가함으로서 A법인의 주주인 乙도
주식 보유지분
*
만큼 재산가치 증가이익을 얻음
* 보유지분율(5.5%) = A법인의 PFV(주) 지분율(22%) × 乙의 A법인 지분율(25%)
| PFV(주) 보유토지의 가치 상승 | ⇨ | PFV(주)의 주주인 A법인의 주식가치 상승 | ⇨ | A법인의 주주인 乙의 주식가치 상승 |
○ 2020.7.24. 도시개발계획 변경 내역
| 구분 | 기존내역 (업무지원시설용지) | 변경 및 추가내역 (업무복합시설용지) |
| 건축물 허용 범위 | ○ 교육연구시설 ○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지상층 연면적 대비 30% 이하) ○ 방송통신시설 | ○ 문화 및 집회시설 ○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지상층 연면적 대비 70% 이하) ○ 공장 (지식산업센터에 한함) |
| 건폐율 | 기준 | 70% 이하 | 60% 이하 |
| 허용 | 70% 이하 | 60% 이하 |
| 높이 | 10층 이하 | 16층 이하 |
| 용적률 | - | 500% 이하 |
2. 신청내용
○
법인이 취득한 토지의 개발계획변경으로 그 법인에
출자한 주주가 얻은 재산가치 증가이익(간접이익)에 대한 증여
재산
가액
계산 방법(법인토지의 재산가치
증가분에 乙의 간접보율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