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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9.01
요 지
광역시의 군지역에 소재한 농지라 하더라도 재촌・자경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질의내용 ㅇ 사실관계 -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거주 및 강화군에 농지 보유 ㅇ 질의내용 - 광역시의 군지역 해당농지의 경우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