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명의신탁 주식의 가액은 그 명의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재산(주식)의 가액은 같은 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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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명의신탁 주식의 가액은 그 명의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재산(주식)의 가액은 같은 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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