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평가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2.01.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명의신탁 주식의 가액은 그 명의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재산(주식)의 가액은 같은 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명의신탁 주식의 가액은 그 명의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재산(주식)의 가액은 같은 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