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이후에 공동상속인 중 1인(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사망으로 별도세대원이 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재상속받아 해당 공동상속주택의 최다지분자가 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음
전 문
[회신]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이후에 공동상속인 중 1인(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사망으로 별도세대원이 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재상속받아 해당 공동상속주택의 최다지분자가 되고, 해당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이후에 공동상속인 중 1인(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사망으로 별도세대원이 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재상속받아 해당 공동상속주택의 최다지분자가 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음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이후에 공동상속인 중 1인(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사망으로 별도세대원이 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재상속받아 해당 공동상속주택의 최다지분자가 되고, 해당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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