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승계조합원의 재개발ㆍ재건축 신축주택 감면소득금액 계산 시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사건번호 선고일 2018.08.23
승계조합원이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2호의 감면소득금액 계산식상 분모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차감하는 기준시가는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임
[회신] 【질의】승계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2호의 감면소득금액 계산식상 분모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차감하는 기준시가 <제1안>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제2안> 입주권 취득 당시 기준시가. 【회신】제1안이 타당함 상세내용 승계조합원이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2호의 감면소득금액 계산식상 분모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차감하는 기준시가는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임 【질의】승계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2호의 감면소득금액 계산식상 분모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차감하는 기준시가 <제1안>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제2안> 입주권 취득 당시 기준시가. 【회신】제1안이 타당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