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11.08.3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5 제1항의 “최대주주등”는 같은 법 제41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동시에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5 제1항의 “최대주주등”는 같은 법 제41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동시에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입니다. 상세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5 제1항의 “최대주주등”는 같은 법 제41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동시에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5 제1항의 “최대주주등”는 같은 법 제41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동시에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