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5 제1항의 “최대주주등”는 같은 법 제41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동시에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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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5 제1항의 “최대주주등”는 같은 법 제41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동시에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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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5 제1항의 “최대주주등”는 같은 법 제41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동시에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5 제1항의 “최대주주등”는 같은 법 제41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동시에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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