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증법§18②(1)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사업(업종)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1.01.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업종)를 기준으로 판단함
[회신] 【질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 업상속 대상 기업의 사업(업종)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제1안) 주된 사업(업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여야 함 (제2안) 사업(업종) 전부를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여야 함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업종)를 기준으로 판단함 【질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 업상속 대상 기업의 사업(업종)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제1안) 주된 사업(업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여야 함 (제2안) 사업(업종) 전부를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여야 함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