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되는 것이며, 취득가액의 주요부분이 확인되는 경우 중개수수료 등 일부 부대비용이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볼 수 없음.
전 문
[회신]
1.양도한 주택의 취득시에 지급한 중개수수료는「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타 부대비용으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건 질의관련 증축공사비용은 같은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매입가액, 취득세·등록세 등 취득가액을 구성하는 주요 부분이 확인되는 경우, 중개수수료 등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일부 부대비용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증축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되는 것이며, 취득가액의 주요부분이 확인되는 경우 중개수수료 등 일부 부대비용이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볼 수 없음.
1.양도한 주택의 취득시에 지급한 중개수수료는「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타 부대비용으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건 질의관련 증축공사비용은 같은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매입가액, 취득세·등록세 등 취득가액을 구성하는 주요 부분이 확인되는 경우, 중개수수료 등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일부 부대비용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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