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기 전에 양도한 경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1.19. 법률 제8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대상인 토지를 당해 토지의 양수인이 같은 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기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구「조세특례제한법」제85조(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에 따른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양수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기 전에 양도한 경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1.19. 법률 제8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대상인 토지를 당해 토지의 양수인이 같은 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기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구「조세특례제한법」제85조(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에 따른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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