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신축주택의 부속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제2항에 따라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도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는 경우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신축주택의 부속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당해 신축주택의 부속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제2항에 따라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도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는 경우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신축주택의 부속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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