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법인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의 특수관계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6.10.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의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 포함되고, 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임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합니다. 상세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의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 포함되고, 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임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