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가업의 재차승계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6.10.26
가업의 승계 후 증여받는 경우에는 가업승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승계를 받은 그 자녀에게 재차증여한 경우에는 100억원 한도 내에서 가업승계특례 적용됨
[회신] 수증자가 이미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라 하더라도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그 자녀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자녀 1인에게 최초로 가업의 승계가 이루어진 후에 최대주주등의 다른 자녀는 가업의 승계를 받을 수 없으나, 최초로 가업의 승계를 받은 자녀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 한도내에서 증여자 및 수증자의 요건을 갖추어 재차 승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가업의 승계 후 증여받는 경우에는 가업승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승계를 받은 그 자녀에게 재차증여한 경우에는 100억원 한도 내에서 가업승계특례 적용됨 수증자가 이미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라 하더라도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그 자녀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자녀 1인에게 최초로 가업의 승계가 이루어진 후에 최대주주등의 다른 자녀는 가업의 승계를 받을 수 없으나, 최초로 가업의 승계를 받은 자녀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 한도내에서 증여자 및 수증자의 요건을 갖추어 재차 승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