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할 때 자녀의 학교폭력피해에 따른 전학으로 이사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5.01.21
피상속인의 신탁재산(부동산)에 대해 상증법§19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 신탁원부의 위탁자 명의 변경은 필요하지 않음
​ [회신] 【질의】피상속인의 신탁재산(부동산)에 대해 상증법§19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의 범위(신탁원부의 명의자 변경이 배우자상속공제 요건인지 여부) (제1안) 신탁원부의 위탁자 명의 변경도 필요함 (제2안) 신탁원부의 위탁자 명의 변경은 필요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상세내용 피상속인의 신탁재산(부동산)에 대해 상증법§19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 신탁원부의 위탁자 명의 변경은 필요하지 않음 ​ 【질의】피상속인의 신탁재산(부동산)에 대해 상증법§19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의 범위(신탁원부의 명의자 변경이 배우자상속공제 요건인지 여부) (제1안) 신탁원부의 위탁자 명의 변경도 필요함 (제2안) 신탁원부의 위탁자 명의 변경은 필요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