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전환사채 등의 평가시 상환할증금의 만기상환금액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7.14
거주(종전)주택, 장기임대주택, 신규주택(거주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취득)을 순차적으로 취득하고 ‘21.1. 이후 신규주택을 과세로 양도한 경우(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내) 거주(종전)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22.5.31. 대통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거주·종전주택 취득일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종전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22.5.31. 대통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거주·종전주택 취득일입니다. 1. 사실관계 ○ ’13.9월 A주택 취득하여 거주 ○ ’15.11월 B주택 취득, ’17.3월 C주택 취득 * 18.6월 임대등록 ○ ’18.10월 D주택 취득 * ’18.9.13. 이전 계약 ○ ’21.5월 D주택 양도(과세) ○ ’21.12월 A주택 양도 * A, D 주택 모두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 위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