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종전)주택, 장기임대주택, 신규주택(거주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취득)을 순차적으로 취득하고 ‘21.1. 이후 신규주택을 과세로 양도한 경우(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내) 거주(종전)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22.5.31. 대통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거주·종전주택 취득일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종전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22.5.31. 대통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거주·종전주택 취득일입니다.
1.
사실관계
○
’13.9월 A주택 취득하여 거주
○
’15.11월 B주택 취득, ’17.3월 C주택 취득
* 18.6월 임대등록
○
’18.10월 D주택 취득
* ’18.9.13. 이전 계약
○
’21.5월 D주택 양도(과세)
○ ’21.12월 A주택 양도
* A,
D 주택 모두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