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2011.12.31.이전 특수관계기업간 정상가격에 의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4.09.24
2011.12.31.이전 정상가격에 의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는 합리적인 증여재산가액 산정이 곤란하여 과세가 불가능함
[회신] 2011.12.31. 이전에 특수관계기업간 정상가격에 의한 ‘일감 몰아주기’를 이용하여 수혜를 받은 법인의 주주의 주식가치 증가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에 대한 우리부의 의견은 “제2안(증여세 과세곤란)”임을 알려드림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1년 2월 A그룹의 총수인 [갑]과 [을](갑의 子임)은 각각 10억원(지분 25%)과 30억원(지분 75%)을 투자하여 B법인을 설립한 후 - A그룹의 계열사들은 비특수관계인 C법인(A그룹 계열사가 아님)이 수행하던 A그룹 계열회사의 물류업무를 B법인에게 몰아줌 - 그 결과, B법인의 2001년 말 자산은 5백억원, 매출액은 2천억원이었으나 2011년 말 자산 3조원, 매출액 7조원(특수관계자 매출액이 6조원으로 85.7%를 차지), 순이익 3천억원의 대기업으로 급속 성장하였음. O 질의내용 - 기존 기획재정부 해석(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235, 2006.10.4)에서 “특정 기업집단내 법인이 동일 기업집단내 다른 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몰아주는 행위를 통해 법인의 이익이 발생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사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42조 등에 해당하는 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하였는 바 - 2003.12.30.「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법률 제7010호)으로 도입된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시행 이후 동 제도의 도입취지와 해당 법률조항 적용과 관련한 과세요건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질의함 - 위 사실관계와 같이 2011.12.31. 이전에 특수관계있는 A그룹 계열사들이 B법 인에 정상가격으로 일감을 대량으로 몰아주는 방식(이하 ‘일감몰아주기’라 함)을 통하여 B법인의 [을]주주의 주식가치가 급속하게 증가한 것이 상증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증여에 해당한다면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등 구체적 과세요건은 어떤 조항을 유추․준용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예시규정 준용하여 과세 - 제2조 제3항의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 - 완전포괄주의 도입취지 감안 - 구체적 과세요건을 과세관청에서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음 - 과세범위(특수관계자간, 대기업, 금액 및 비율기준 등)도 합리적으로 산정 가능 - 증여시기는 각사업연도 말 - 증여재산가액은 상증법 제60조 평가규정 및 주식가치 증가분을 적용 [2안] 증여세 과세곤란 - 제2조 제3항의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유추․준용할 예시규정이 없는 경우 과세곤란 - 과세요건법정주의, 명확주의에 위배 - 계속적 기여에 대한 증여시기규정이 없고, 해당 유형과 유사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의 예시규정이 없으며 - 2011년 말 신설된 “증여의제”규정 신설 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법령에서 정한 구체적 과세요건을 찾을 수 없으므로 과세 곤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