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60, 2025.8.2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4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는 것은 같은 법 제45조의4 제1항에 따른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끝.
< 사실관계 >
○
질의법인
*
(이하“양도법인”)은 주식회사 N
**
(이하“양수법인”)에게
영위중인 영업 일부를 양도할 예정
*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75% 지분 보유 중으로
상증법§45의4➀의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함을 전제
**
양도법인 최대주주의 자녀가 100% 지분 보유 중으로 상증법§45의4➀의
“수혜법인” 에 해당함을 전제
○
양도가액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임하여 양도대상 영업부의
자산, 부채 및 기타 무형의 잠재적 가치(상표권, 브랜드가치, 영
업권 등)의 시가를 평가하여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