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시 기타자산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7.08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 2주택 보유기한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따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9.8월 갑이 서울 소재 A주택 분양권 취득 ○ ’19.12월 을이 서울 소재 B주택 취득 ○ ’21.5월 갑과 을 혼인신고 ○ ’23.7월 A주택 완공 예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