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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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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