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10.07.08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