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후 증여받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규모의 확장을 위하여 코스닥 시장에 상장에 따른 유상증자로 인하여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라 증여받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을 위하여 유상증자한 경우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경우에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제6항제2호 단서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가업승계 후 증여받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규모의 확장을 위하여 코스닥 시장에 상장에 따른 유상증자로 인하여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라 증여받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을 위하여 유상증자한 경우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경우에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제6항제2호 단서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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