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1.08.11
요 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때에는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2008.11.28. 대통령령 제21138호로 개정되기 전)이 지나 그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때에는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에서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때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때에는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함.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2008.11.28. 대통령령 제21138호로 개정되기 전)이 지나 그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때에는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에서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때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