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공익법인등에 재산을 출연하면서 출연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공익법인이 인수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1.22
공익법인등에 재산을 출연하면서 출연재산에 담보된 출연자의 채무를 공익법인이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 상당하는 부분은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에 의한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면서 출연재산에 담보된 출연자의 채무를 공익법인이 인수하는 경우에는 출연재산가액 중 그 채무액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상세내용 공익법인등에 재산을 출연하면서 출연재산에 담보된 출연자의 채무를 공익법인이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 상당하는 부분은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에 의한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면서 출연재산에 담보된 출연자의 채무를 공익법인이 인수하는 경우에는 출연재산가액 중 그 채무액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