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등에 재산을 출연하면서 출연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공익법인이 인수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0.01.22
요 지
공익법인등에 재산을 출연하면서 출연재산에 담보된 출연자의 채무를 공익법인이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 상당하는 부분은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에 의한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면서 출연재산에 담보된 출연자의 채무를 공익법인이 인수하는 경우에는 출연재산가액 중 그 채무액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상세내용
공익법인등에 재산을 출연하면서 출연재산에 담보된 출연자의 채무를 공익법인이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 상당하는 부분은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에 의한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면서 출연재산에 담보된 출연자의 채무를 공익법인이 인수하는 경우에는 출연재산가액 중 그 채무액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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