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성실공익법인이 주식등을 특수관계인에게 매각 시 과세대상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8.07.23
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 2개(1+1)로 신축된 2주택 모두 멸실된 기존주택과 연속된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질의) 다음 페이지의 (질의1) ~ (질의4) 참조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취득가액은 제2안이 타당합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취득가액은 제2안이 타당합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제2안이 타당합니다. 4. 귀 질의 4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166조제5항제2호에 따라 기존주택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하고,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부터 신축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1. 사실관계 ○ ’00.9월 서울 소재 다가구주택(A주택) * 취득 * 취득가액 2억원, 취득 후부터 재개발사업 시행 전까지 계속 거주함 ○ ’15.6월 A주택,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시행으로 1+1 분양신청 ** 함 ** 1+1 조합원입주권 분양신청 내역 (A주택 평가액 5.7억원) · B 조합원분양권 분양가액 5.5억원(84m 2 ) : 분양가액과 평가액 상계 · C 조합원분양권 분양가액 5억원(59m 2 ) : 잔여 평가액 초과분 4.8억원 청산금 추가 납부 ○ ’18.11월 재개발주택 완공으로 B’주택, C’주택 취득 2. 질의내용 ○ (질의1) 구주택 평가액만으로 취득한 B’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제1안) 기존 건물등의 취득가액(=2억원) (제2안) 기존 건물등의 취득가액을 재개발 사업시행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안분한 금액 (=2억원×5.5억원÷5.7억원) ○ (질의2) 구주택 평가액과 추가분담금으로 취득한 C’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제1안) 분양가액(=5억원) (제2안) 기존 건물등의 취득가액을 재개발 사업시행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안분한 금액과 추가분담금의 합 (=2억원 ×0.2억원÷5.7억원+4.8억원 ) ○ (질의3) B’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제2안) 멸실된 구주택 취득일 ○ (질의4) C’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제2안) 멸실된 구주택 취득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