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령§155⑦3에 따른 “귀농주택”의 판단 시 별도세대원이 소유하는 대지의 면적이 기준면적(660㎡)을 초과하는 경우 “귀농주택”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6.09.19
요 지
소득령§155⑦3에 따른 “귀농주택”의 판단 시 대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타인(별도 세대의 자녀 포함) 소유라 하더라도 대지면적 기준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의 경우, 대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타인(별도 세대의 자녀 포함) 소유라 하더라도 대지면적 기준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소득령§155⑦3에 따른 “귀농주택”의 판단 시 대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타인(별도 세대의 자녀 포함) 소유라 하더라도 대지면적 기준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의 경우, 대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타인(별도 세대의 자녀 포함) 소유라 하더라도 대지면적 기준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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