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지법에 따라 지정된 기지보호구역안의 임야를 2008.9.2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사건번호선고일2010.06.25
요 지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라 지정된 기지보호구역안의 임야를 2008.9.2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됨.
전 문
[회신]
구「군용항공기지법」(2007.12.21. 법률 제873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지정된 ‘기지보호구역’안의 임야를 2008.9.2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9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라 지정된 기지보호구역안의 임야를 2008.9.2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됨.
구「군용항공기지법」(2007.12.21. 법률 제873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지정된 ‘기지보호구역’안의 임야를 2008.9.2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9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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