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라 지정된 기지보호구역안의 임야를 2008.9.2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10.06.25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라 지정된 기지보호구역안의 임야를 2008.9.2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됨.
[회신] 구「군용항공기지법」(2007.12.21. 법률 제873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지정된 ‘기지보호구역’안의 임야를 2008.9.2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9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라 지정된 기지보호구역안의 임야를 2008.9.2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됨. 구「군용항공기지법」(2007.12.21. 법률 제873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지정된 ‘기지보호구역’안의 임야를 2008.9.2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9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