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이 있은 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임.
전 문
[회신]
구「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의한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이 있은 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ㅇ
사실관계
2003.6.23. 2003.6.27. 2005.1.28. 2008.8.29. 2009.2.18.
───▷───────▶──────▷─────▷─────▶───
재건축 재건축전 건물 철거 사용승인일 양도
사업계획승인 아파트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