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증여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7.18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 및 보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4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됨
[회신] 귀 질의는 기 회신(재산세제과-1239, 2007.10.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제과-1239, 2007.10.11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 및 보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4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 및 보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4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됨 귀 질의는 기 회신(재산세제과-1239, 2007.10.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제과-1239, 2007.10.11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 및 보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4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