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증여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2.07.18
요 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 및 보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4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됨
전 문
[회신]
귀 질의는 기 회신(재산세제과-1239, 2007.10.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제과-1239, 2007.10.11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 및 보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4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 및 보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4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됨
귀 질의는 기 회신(재산세제과-1239, 2007.10.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제과-1239, 2007.10.11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 및 보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4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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