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나대지가 2017.8.2. 이전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전 문
[회신]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84, 2024.5.17.>
[질의내용] 나대지가 2017.8.2. 이전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함 (제2안)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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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서번호 ]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84(2024.05.17.) | [ 세목 ] | 양도 |
| [ 납세자회신번호 ] | |
| [ 제 목 ] |
| 나대지가 2017.8.2. 이전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
| [ 요 지 ] |
| 나대지가 2017.8.2. 이전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 [ 답변내용 ] |
|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84, 2024.5.17.> [질의내용] 나대지가 2017.8.2. 이전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함 (제2안)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끝. |
| [ 관련법령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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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