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계약이 해지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6.20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하 “재개발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체주택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였으나 양도이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회신] (질의) B주택(대체주택) 양도 당시에는 A주택의 재개발 사업 관리처분계획으로 인하여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였으나, 그 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대체주택 특례(소득령§156의2⑤)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제1안) 특례 적용 가능 (제2안) 특례 적용 불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 | | | ’88.5월 | ’10.6월 | | ’16.7월 | | ’20.9월 | ’21.4월 | | | A주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취득 | 사업시행 계획인가 | | 관리처분 계획인가 (1입주권) | | 관리처분 계획변경인가 (2입주권) | 공급계약 체결 | | | | | ’15.8월 | | ’20.2월 | | | | B주택 | | | | | | | | | | | | | | | | | | | | | (대체주택) | | | 취득 후 거주 | | 양도 | | | | | | | | | 1입주권 | 2입주권 | | | | ○ ’88. 5월 A주택(인천 부평구 소재) 취득 ○ ’10. 6월 A주택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인가 ○ ’15. 8월 B주택(인천 남동구 소재)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 ○ ’16. 7월 A주택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 전환 ○ ’20. 2월 B주택(대체주택) 양도 ○ ’20. 9월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 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 (1+1) 으로 변경 * 당초 관리처분계획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인가된 것으로 전제 ○ ’21. 4월 조합원입주권(1+1)에 대한 주택공급계약 체결 2. 질의내용 ○ 대체주택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적용이 가능한 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