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 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부 질의회신내용(재정경제부 소득46073-160, 2002.11.28.)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소득46073-160, 2002.11.28.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 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이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자 하는 경우 현물 출자일을 기준으로 감정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 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우리부 질의회신내용(재정경제부 소득46073-160, 2002.11.28.)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소득46073-160, 2002.11.28.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 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이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자 하는 경우 현물 출자일을 기준으로 감정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