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45의5에 따른 특정법인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의 친족”은 상증법§45의3제1항에 따른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임
전 문
[회신]
[질의] 상증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45의5에 따른 특정법인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의 친족”은 특정법인에 대한 직・간접 보유비율을 합산한 비율이 상증법§45의3제1항에 따른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되는지 여부
(제1안)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되지 않음
(제2안)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됨
[회신] 제2안이 타당함.
상세내용
상증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45의5에 따른 특정법인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의 친족”은 상증법§45의3제1항에 따른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임
[질의] 상증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45의5에 따른 특정법인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의 친족”은 특정법인에 대한 직・간접 보유비율을 합산한 비율이 상증법§45의3제1항에 따른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되는지 여부
(제1안)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되지 않음
(제2안)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됨
[회신] 제2안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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