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적용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적용됨.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