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자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제13조 제4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7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으로,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귀 질의의 경우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4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자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법」제13조 제4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7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으로,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귀 질의의 경우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4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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