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그 착공주체에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적인 기간기준을 적용함
전 문
[회신]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착공주체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가 적용되는 것임.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개인)은 2006년에 토지(나대지)를 취득 후 A법인에게 사업용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사용승락하였고 현재 공사 착공후 건설중에 있음.
- 본인은 자금사정상 A법인의 건물신축 중 A법인에게 토지를 양도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1항 제5호의 규정(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간을 사업용으로 의제함)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질의)
본인의 토지에 타인의 건물착공시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간을 사업용기간으로 보는지 여부
〈갑설〉 사업용기간으로 봄.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1항 제5호의 입법취지상 타인명의의 신축시에도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간을 사업용기간으로 의제함.
왜냐하면 비사업용토지의 중과 취지는 토지의 투기를 억제하고 유휴토지를 생산활동에 직접 사용하게 하기 위한 제도라 할 것인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를 취득 후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의제하는데 이 조항의 취지는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성을 가지면 건축준비기간에도 사업용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됨.
즉,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토지의 생산활동,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착공하면 토지와 건물의 동일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용으로 의제되는 것이고 법문상에서 “자기가”건설에 착공이라는 표현이 없으므로 타인이 건설에 착공한 경우도 당연 포함되는 것임.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의 판정에서도 토지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도 유휴토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97누16053, 1998.4.28. ; 대법99두5863, 1999.7.23.)가 있고,
비사업용토지에 관련한 국세 규정이 지방세의 별도합산, 종합합산, 분리과세의 규정을 차용한 부분이 많은데, 지방세법에서도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토지를 취득하였다하더라도 착공시점부터는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와 동일한지 여부에 불구하고 별도합산과세로 분류가 됨. 따라서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타인의 건설에 착공한 경우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2.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토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함.
현재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토지를 건물소유자에게 양도시 당해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음. 이와 같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건물이 정착되어 있는 기간을 사업용기간으로 본다면 같은 맥락에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1항 제5호의 규정 또한 본인 명의로 건물을 착공할 때만 한정해서 해석해서는 안될 것임.
3. 토지 소유자 명의로 건물 착공 후 즉시 양도하는 것과 형평성에 어긋남.
토지를 취득한 후 본인명의로 허가를 얻어 건물 착공후 즉시 전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과 타인명의로 착공한 후 건설 중 또는 건축완료 후 토지를 양도하는 것에는 토지의 보유목적상 차이가 없음. 따라서 본인 토지에 본인 명의로 건물을 착공 후 즉시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사업용기간의 계산과 본인 토지에 타인의 명의의 건물을 착공 후의 사업용기간의 계산을 달리 볼 이유가 없으며 만약에 차별을 둔다면 과세형평성에 어긋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토지에 타인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1항 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
〈을설〉 사업용기간으로 보지 않음.
왜냐하면 법문상에 표현이 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실상 자기명의로 신축한 경우에 한정하여야 하므로 타인이 당해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1항 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국세청 예규(서면4팀-2584, 2007.9.4.)에서도 위의 사례와 같은 경우 해당규정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