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이혼으로 무상 취득한 경우와 이혼 위자료로 취득한 경우의 부동산 실지거래가액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6.09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임
[회신] 1. 부모의 이혼과정에서 아들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해당 무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따라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입니다. 2. 또한, 이혼에 따른 위자료에 갈음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임 1. 부모의 이혼과정에서 아들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해당 무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따라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입니다. 2. 또한, 이혼에 따른 위자료에 갈음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