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현재 고시되어 있는 기준시가를 말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산식에서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현재 고시되어 있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현재 고시되어 있는 기준시가를 말함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산식에서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현재 고시되어 있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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