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혼인으로 1세대가 2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1세대1주택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6.08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현재 고시되어 있는 기준시가를 말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산식에서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현재 고시되어 있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현재 고시되어 있는 기준시가를 말함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산식에서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현재 고시되어 있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