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후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보다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제2항의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은 해당 보유주식을 당초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5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현물출자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보다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제2항의 보유기간은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은 해당 보유주식을 당초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후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보다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제2항의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은 해당 보유주식을 당초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거주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5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현물출자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보다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제2항의 보유기간은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은 해당 보유주식을 당초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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