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2018.06.18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o 2016.7.27. 갑은 서울 소재 도시형생활주택을 취득함 o 전 소유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 중으로 갑은 임차인과 표준임대차계약 체결없이 임대차 계약을 승계 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함 상세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o 2016.7.27. 갑은 서울 소재 도시형생활주택을 취득함 o 전 소유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 중으로 갑은 임차인과 표준임대차계약 체결없이 임대차 계약을 승계 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