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18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른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한도 초과분을 포함한 전체 농지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도액(1억원)을 공제하여 납부할 증여세액을 산출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른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한도 초과분을 포함한 전체 농지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도액(1억원)을 공제하여 납부할 증여세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받은 농지’의 가액은 감면한도 초과분을 포함한 전체 농지의 가액을 ‘전체 농지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도액(1억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른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한도 초과분을 포함한 전체 농지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도액(1억원)을 공제하여 납부할 증여세액을 산출함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른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한도 초과분을 포함한 전체 농지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도액(1억원)을 공제하여 납부할 증여세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받은 농지’의 가액은 감면한도 초과분을 포함한 전체 농지의 가액을 ‘전체 농지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도액(1억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