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근무지 배치 이전에 가족이 먼저 근무지 발령지역으로 이사하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5.01.15
요 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근무지의 변경일 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정식 인사발령 전에 인사이동으로 근무지가 변경되는 것이 확정된 것으로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제3호에 따라 「소득세법」제89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근무지의 변경일 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정식 인사발령 전에 인사이동으로 근무지가 변경되는 것이 확정된 것으로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제3호에 따라 「소득세법」제89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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