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새로운 근무지 배치 이전에 가족이 먼저 근무지 발령지역으로 이사하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5.01.15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근무지의 변경일 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정식 인사발령 전에 인사이동으로 근무지가 변경되는 것이 확정된 것으로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제3호에 따라 「소득세법」제89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근무지의 변경일 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정식 인사발령 전에 인사이동으로 근무지가 변경되는 것이 확정된 것으로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제3호에 따라 「소득세법」제89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