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전처소생의 자녀가 직계존속인 부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2012.06.26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18.9.14.∼’19.12.16. 사이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질의】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18.9.14.∼’19.12.16. 사이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3년으로 볼지, 2년으로 볼지 (제1안)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임 (제2안)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임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 별첨 : 세부 집행원칙(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 사실관계 > ○ ’17. 9월 서울(조정대상지역) 소재 A분양권, B분양권 취득 ○ ’18.12월 서울소재 종전주택(A주택) 취득(준공 및 잔금납부) ○ ’20. 2월 서울소재 신규주택(B주택) 취득(준공 및 잔금납부) | 【 별첨 】 세부 집행원칙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 ◇ 소득세법령에서는 주택과 분양권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주택 유무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짐에 유의 Case 1)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 → 신규주택 (분양권 포함) 계약 □ (적용 대상) 종전주택 과 신규주택 (분양권 포함) 이 신규주택 (분양권 포함) 의 “계약일 and 취득일 ” 에 모두 조정지역 내 위치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분양권 포함) 중 어느 하나라도 신규주택 (분양권 포함) 의 “계약일 또는 취 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적용 □ (적용 방법) “ 신규주택 (분양권 포함) 계약일 “ 을 기준 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① ‘18.9.13. 이전 → 3년 ② ‘18.9.14.~‘19.12.16. 사이 → 2년 ③ ‘19.12.17. 이후 → 1년 (Case 2)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 → 신규주택 (분양권 포함) 계약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도 이에 해당됨 □ ( 적용 대상) 종전주택 이 “ 종전주택 취득일 and 신규주택 취득일 “ 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고, 신규주 택 (분양권 포함) 이 신규주 택 (분양권 포함) 의 “ 계약일 and 취 득일 ” 에 조정지역 내 위치 ※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또는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않거나, 신 규주택 (분양권 포함) 이 신규주택 (분양권 포함) 의 “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 니한 경우 → 3년 적용 □ (적용 방법) “ 종전주택 취득시점 ” 을 기준 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에는 둘 중 하나가 먼저 주택이 되는 시점을 의미 ① ‘18.9.13. 이전 → 3년 ② ‘18.9.14.~‘19.12.16. 사이 → 2년 ③ ‘19.12.17. 이후 → 1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