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소생의 자녀가 직계존속인 부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사건번호선고일2012.06.26
요 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18.9.14.∼’19.12.16. 사이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18.9.14.∼’19.12.16. 사이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3년으로 볼지, 2년으로 볼지
(제1안)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임
(제2안)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임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 별첨 : 세부 집행원칙(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 사실관계 >
○ ’17. 9월 서울(조정대상지역) 소재 A분양권, B분양권 취득
○ ’18.12월 서울소재 종전주택(A주택) 취득(준공 및 잔금납부)
○ ’20. 2월 서울소재 신규주택(B주택) 취득(준공 및 잔금납부)
| 【 별첨 】 세부 집행원칙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
◇ 소득세법령에서는 주택과 분양권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주택 유무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짐에 유의
Case 1)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 → 신규주택
(분양권 포함)
계약
□
(적용 대상) 종전주택
과
신규주택
(분양권 포함)
이
신규주택
(분양권 포함)
의
“계약일
and
취득일
”
에
모두 조정지역
내 위치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분양권 포함)
중 어느 하나라도 신규주택
(분양권 포함)
의 “계약일 또는 취
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적용
□
(적용 방법)
“
신규주택
(분양권 포함)
계약일
“
을
기준
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①
‘18.9.13. 이전 → 3년
②
‘18.9.14.~‘19.12.16. 사이
→ 2년
③
‘19.12.17. 이후
→ 1년
(Case 2)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 → 신규주택
(분양권 포함)
계약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도 이에 해당됨
□
(
적용 대상) 종전주택
이
“
종전주택 취득일 and 신규주택 취득일
“
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고,
신규주
택
(분양권 포함)
이
신규주
택
(분양권 포함)
의
“
계약일 and
취
득일
”
에
조정지역
내 위치
※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또는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않거나,
신
규주택
(분양권 포함)
이 신규주택
(분양권 포함)
의
“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
니한 경우 → 3년 적용
□
(적용 방법)
“
종전주택 취득시점
”
을
기준
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에는 둘 중 하나가 먼저 주택이 되는 시점을 의미
①
‘18.9.13. 이전 → 3년
②
‘18.9.14.~‘19.12.16. 사이
→ 2년
③
‘19.12.17. 이후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