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 신축주택을 경매로 취득하여 경락받은 서류에 즉시 시장등으로부터 확인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선고일2015.01.15
요 지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시장등으로부터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2 제11항에 따라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시장등으로부터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2 제11항에 따라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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