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경매로 취득하여 경락받은 서류에 즉시 시장등으로부터 확인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2015.01.15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시장등으로부터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2 제11항에 따라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시장등으로부터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2 제11항에 따라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