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양도하는 토지 및 건물의 각 자산별 양도가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2호는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질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특약사항으로 건물 철거하여 토지만 사용하기로 한 경우 부가령§64➁(2) 적용여부
(제1안) 적용할 수 있음(제2안)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12.5월 A건물과 토지 취득(취득가액 48억원)
○
‘21.10.18.
A건물
*
과 부수토지를 일괄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철거할 예정이므로 건물가액을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정함
* 숙박시설(여관)
-
‘22.3.7. 일괄 양도(양도가액 127억원)
| * 특약사항 : 단, 2022.1.1.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될 경우 본 건물은 철거 후 토지만 사용할 예정이므로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