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일괄 양도하는 토지 및 건물의 각 자산별 양도가액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23.03.30
일괄 양도하는 토지 및 건물의 각 자산별 양도가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2호는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질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특약사항으로 건물 철거하여 토지만 사용하기로 한 경우 부가령§64➁(2) 적용여부 (제1안) 적용할 수 있음(제2안)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12.5월 A건물과 토지 취득(취득가액 48억원) ○ ‘21.10.18. A건물 * 과 부수토지를 일괄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철거할 예정이므로 건물가액을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정함 * 숙박시설(여관) - ‘22.3.7. 일괄 양도(양도가액 127억원) | * 특약사항 : 단, 2022.1.1.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될 경우 본 건물은 철거 후 토지만 사용할 예정이므로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