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양수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기 전 양도시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6.04
거주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에게 사업인정의 고시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거주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에게 사업인정의 고시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거주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에게 사업인정의 고시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 거주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에게 사업인정의 고시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