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취득가액 추계결정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 취득가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6.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합병비율로 계산한 합병대가를 지급하고 피합병법인이 순자산 장부가액의 차액을 재무상태표에 합병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합병영업권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순자산가액 산정시 반영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당해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을 합병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합병비율로 계산한 합병대가를 지급하고 피합병법인이 순자산 장부가액의 차액을 재무상태표에 합병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합병영업권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순자산가액 산정시 반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합병비율로 계산한 합병대가를 지급하고 피합병법인이 순자산 장부가액의 차액을 재무상태표에 합병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합병영업권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순자산가액 산정시 반영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당해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을 합병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합병비율로 계산한 합병대가를 지급하고 피합병법인이 순자산 장부가액의 차액을 재무상태표에 합병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합병영업권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순자산가액 산정시 반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