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0.06.03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증여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밖의 이익의 증여 등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회신] ㅇ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증여이익이 발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증여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밖의 이익의 증여 등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ㅇ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증여이익이 발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