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로 과세이연받은 주식을 일부 증여하는 경우 과세이연금액 중 증여한 주식에 상당하는 금액에 현물출자 당시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 제38조의2에 따라 거주자가 주식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세이연을 받는 중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일부 기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8조의2제3항제2호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고, 증여 당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과세이연금액 중 일부 증여한 주식에 상당하는 금액에 현물출자 당시의「소득세법」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현물출자로 과세이연받은 주식을 일부 증여하는 경우 과세이연금액 중 증여한 주식에 상당하는 금액에 현물출자 당시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함.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 제38조의2에 따라 거주자가 주식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세이연을 받는 중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일부 기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8조의2제3항제2호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고, 증여 당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과세이연금액 중 일부 증여한 주식에 상당하는 금액에 현물출자 당시의「소득세법」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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