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에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산정은 그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에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산정은 그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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