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 보유기간 산정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2012.06.1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에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산정은 그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에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산정은 그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에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산정은 그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에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산정은 그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