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합판도매업에서 창고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10.06.01
합판도매업에 사용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합판도매업에 사용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4항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합판도매업에 사용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합판도매업에 사용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4항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