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조특법§99의2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건축에 의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 시 감면소득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19.07.08
조특법§99의2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건축에 의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 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범위 내에서 감면함
[회신] 【질의】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건축에 의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소득의 범위 (제1안)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범위 내에서 감면함 (제2안) 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 양도차익을 모두 포함하되, 추가 납부한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을 제외함 【회신】제1안이 타당함 상세내용 조특법§99의2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건축에 의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 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범위 내에서 감면함 【질의】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건축에 의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소득의 범위 (제1안)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범위 내에서 감면함 (제2안) 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 양도차익을 모두 포함하되, 추가 납부한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을 제외함 【회신】제1안이 타당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