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간 다음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법정결정기한 전까지로 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다음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동 시행령 제78조제1항에 따른 법정결정기한 전까지로 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평가기간 다음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법정결정기한 전까지로 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함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다음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동 시행령 제78조제1항에 따른 법정결정기한 전까지로 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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